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한반도 평화, 서막을 열다···'판문점 선언'내용과 후속조치는?

2018.05.01 KTV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음은 라이브이슈 순서입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지각변동 흐름이 ‘2018 남북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남북 정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고 올해 내에 종전을 선언키로 하는 등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자세히 짚어보고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 방향 전망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 이우태 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1. 지난 27일, 11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판문점 선언’을 도출해 내면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의 뜨거운 관심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예상치 못한 장면들이 많았습니다.

첫 만남 뒤 악수를 나누는 장면에서는 지켜보던 외신기자들이 탄성을 터트리기도 했고요.

뜻밖의 월경, 도보다리 산책, 30여 분간 이어진 벤치 단독대화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순간을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3.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모습이나 화법도 화제를 모았습니다.

호탕하게 웃는 모습이나 구어체를 사용하는 등 우리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의외의 면모를 보여줬는데요.

어떤 점을 보여주고 싶었을까요?



4.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결과물로 이야기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으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전날 까지도 ‘4.27 선언’이 될지, ‘판문점 선언’이 될지 정해지지 않았었는데요.

결국, ‘판문점 선언’으로 명명됐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5.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였지 않습니까?

임종석 준비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명문화할 수 있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성공이다“라고 강조했었는데요.

비핵화 관련 내용, 선언문에 담겼죠?

북한 최고지도자가 ‘비핵화 의지’를 합의문에 명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인데..이 부분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6. 올해 안에 남북 간에 종전을 선언 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함께 담겨있는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7.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합의 했습니다.

불가침합의를 재확인하고 상호 적대 행위 전면적 중지를 확인했는데… 지금 국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명문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8. 이산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8.15 광복절에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늦다면 늦고 이르다면 이른 시간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행사 개최를 위한 남북 적십자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산가족의 최대 숙원은 전면적인 생사확인과 상봉 규모 확대, 서신 교환이지 않습니까?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들, 어떻게 논의되면 좋을까요?



9.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지역에 설치하는 내용도 합의했습니다.

대화 상설화의 첫 단추를 잘 뀄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의미도 짚어주시죠.



9-1. 이에 따라 경제교류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 2007년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기로 했는데요.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한 기대감도 무르익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10.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의 마지막 내용인데요.

“청와대나 평양에서 다시 보자”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덕담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이는데…

남북정상회담 ‘정례화’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11. 이런 가운데 어제 청와대에서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추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발표됐는데.. 첫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달 중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12. 또, 남북 정상이 현재 30분 차이가 나는 남북의 표준시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평화의집 대기실에 시계가 두개 걸려 있었는데, 하나는 서울시간, 다른 하나는 평양시간을 가리키고 있어 가슴이 아팠다”며 표준시를 통일하자고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남북 표준시가 달랐던 배경과 표준시 통일의 의미 짚어주시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반도 평화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이 좋은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실질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이우태 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 연구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견과류계의 ‘클래식’ 아몬드의 건강 효과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