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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2018.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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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rnal_image2018년 5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5월 1일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부과
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 발생시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어선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점, 전자책 장기 대여 서비스 중단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의 세칙에 따라 10년, 50년씩 장기 대여가 가능했던 전자책의 대여 기간이 5월부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5.1~5.7

- 크래프트 위크 2018 개최
멋스러운 현대·전통 공예를 보고 즐기고 구매할 수는 ‘2018크래프트 위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5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 5.1~5.7

- 제14회 어린이 주간
보건복지부는 2일 제96회 어린이날 및 '2018년 제 14회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5월 2일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비교 정보 공개
2일부터 국내·외 휴대폰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총 17개 국가이며, 가격 정보는 매월 둘째 주에 조사해 다음달 첫째 주에 공시합니다.

◆ 5월 3일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5월 4일

- 신혼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오는 4일부터 비율이 변경되어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주택의 경우 15%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2배씩 확대됩니다.

◆ 5월 8일~18일

- 201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국토교통부는 훈련 기간 동안 항공기사고,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대형하고, 항행안전시설장애,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사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 5월 21일~23일

- 2018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삼성 코엑스에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며 해외 유망기업 20개사가 참여합니다. 글로벌과 기업과 1:1 취업면접, 각종 채용설명회와 취업컨설팅이 진행되니,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은 놓치지 마세요!

◆ 5월 29일

- 1년 미만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5월 29일부터 입사 첫해의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년 차는 연차휴가를 15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30일

- 병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병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병원의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5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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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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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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