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의 정책소식을 정책달력으로 한눈에 확인하세요!
◆ 5월 1일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최대 300만 원 벌금 부과
그동안 어선위치장치를 끈 상태로 조업하는 등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어선사고 발생시 수색·구난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어선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장치 고장 이후 수리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 온라인 서점, 전자책 장기 대여 서비스 중단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전한 출판유통 발전을 위한 출판·유통업계 자율협약'의 세칙에 따라 10년, 50년씩 장기 대여가 가능했던 전자책의 대여 기간이 5월부터는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 5.1~5.7
- 크래프트 위크 2018 개최
멋스러운 현대·전통 공예를 보고 즐기고 구매할 수는 ‘2018크래프트 위크’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주관으로 5월 1일부터 7일까지 1주일 동안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열린다.
◆ 5.1~5.7
- 제14회 어린이 주간
보건복지부는 2일 제96회 어린이날 및 '2018년 제 14회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합니다.
◆ 5월 2일
스마트폰 국내외 가격 비교 정보 공개
2일부터 국내·외 휴대폰 가격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비교대상 국가는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총 17개 국가이며, 가격 정보는 매월 둘째 주에 조사해 다음달 첫째 주에 공시합니다.
◆ 5월 3일
-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 개원
전 세계에서 2번째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아시아 최대 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3일 개원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 5월 4일
- 신혼부부 분양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오는 4일부터 비율이 변경되어 신혼부부들이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확대됩니다. 지금까지 민영주택의 경우 건설량의 10%, 공공주택의 경우 15%의 비율로 책정되어 있었지만 5월부터는 이 비율이 각각 2배씩 확대됩니다.
◆ 5월 8일~18일
- 2018 재난대응 안전 한국 훈련
국토교통부는 훈련 기간 동안 항공기사고, 도로터널사고, 고속철도대형하고, 항행안전시설장애, 다중이용건축물 붕괴사고 등 총 5개 분야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및 현장훈련을 실시합니다.
◆ 5월 21일~23일
- 2018 글로벌일자리대전 개최
삼성 코엑스에서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며 해외 유망기업 20개사가 참여합니다. 글로벌과 기업과 1:1 취업면접, 각종 채용설명회와 취업컨설팅이 진행되니, 해외 취업을 생각하고 있는 청년들은 놓치지 마세요!
◆ 5월 29일
- 1년 미만 신입사원과 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보장
5월 29일부터 입사 첫해의 신입사원도 최대 11일의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2년 차는 연차휴가를 15일 쓸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으로 인정해,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5월 30일
- 병원, 자동심장 충격기 설치 의무화
병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병원의 자동심장충격기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자동심장충격기 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시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 5월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 전시, 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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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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