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말 기준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자의 85.6%를 차지하며, 종사자의 36.2%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고용의 원천이나 고령화와 영세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더구나 온라인 · 모바일의 발전과 제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유통산업환경의 변화는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이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심으로 경제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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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올 1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창업 실패 후 재창업을 준비중인 강정완 ㈜공사박사 대표(왼쪽)에게 성공을 기원하며 ‘운동화’를 선물하고 있다.(사진=청와대) |
우선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였다.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 ·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로 46만 소상공인에게 연간 80만원의 수수료를 절감했고 기존 정액제였던 밴(VAN)수수료 산정방식을 정률제로 변경하여 편의점, 슈퍼 등 10만개 소액결제업종 가맹점에 게 연 200~300만원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올 7월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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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는 온라인 영세 · 중소가맹점도 오프라인 가맹점 수준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문재인정부는 임대료 인상 상한율을 9%에서 5%로 낮춰 상가임차인 보호제도를 강화했다. 또한 환산 보증금을 증액하여 전체 상가의 90% 이상을 보호하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016년 4만8341개사 1조 9550억 원에서 지난해 6만44197개사 2조 2450억 원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 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긴급자금 대출 금리도 2.5% 저리로 지원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지원해 52만개 사업장, 노동자 175만명에게 그 혜택이 돌아갔다.
소기업 ·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했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소득공제한도를 500만원으로 늘렸고 노란우산공제 부금내 대출 운영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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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의 안전과 쇼핑환경을 개선했다. 지난해 1100개 점포의 화재알림시설을 올해 3만2000개까지 확충하는 한편 지난해 47개소에서 건립됐던 전통시장 주차장 시설 지원을 오는 2022년까지 245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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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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