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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안정 관리방안 현장서 효과 나와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업권과 가계부채점검회의

가계부채 대책 취지 저하 ‘3대 위반사례’ 선정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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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가계부채 안정세에 도취되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되며 각 업권에서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금융감독원과 각 금융업권 협회 임원 등을 만나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금융위원회가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1분기 가계신용은 전분기 대비 17조2000억원 증가한 1468조원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고 가계부채를 철저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에는 신용대출·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우려,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의 부실화 가능성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한 4가지 주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불이익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안정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는 2020년부터 가계대출에 불이익 주는 은행 예대율 규제 시행 등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안정적으로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정적 관리기반 다지기 위해 정책역량 집중 

우선, 지난해 10월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통해 구축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반을 더욱 공고화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올해 10월까지 저축은행,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도입해 고정금리·분할상환 등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 노력을 모든 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중 모든 업권에 DSR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은행권은 올 하반기, 비은행권은 내년부터 DSR을 관리지표로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융권 협의 등을 통해 업권·금융회사별 가계대출 관리목표 이행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출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관리회사로 선정하여 목표이행상황을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더불어 은행 예대율 규제를 개편(5월 28일~7월 6일 규정변경예고)해 가계부문으로의 과도한 자금쏠림현상을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는 상향(+15%), 기업대출 가중치는 하향(-15%) 조정하되, 개인사업자대출 가중치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0%)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중치를 조정한 예대율 규제는 오는 2020년부터 시행하여 은행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할 때까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준하는 수준 개인사업자 대출 엄격 관리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대출을 가계대출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은행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운영효과에 대한 점검을 바탕으로 올해안 2금융권에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기로 했다.(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업권 10월 도입 예정) 그간의 개인사업자대출 현황, 건전성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관리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향후 금리 상승 감안 취약차주 고위험 가구 보호 추진 

향후 금리 지속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해 취약차주·고위험가구 등에 대한 면밀한 정책대응을 추진한다.

지난해부터 금리상승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추진해온 최고금리 인하, 연체금리 인하, 원금상환유예, 담보권 실행 유예 등 정책들의 운영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간다.

또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점검 뒤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은행연·금감원 점검후 불합리 사항에 대한 모범규준을 오는 7월에 변경하며 금리상승에 따른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이밖에 은행 예대율 산정시 원화시장성 CD잔액을 예수금의 최대 1%까지 인정해 은행들의 CD 발행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대책의 도입 취지를 저하시키는 각종 위반사례를 집중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주담대 규제회피목적의 신용대출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을  3대 위반사례로 선정, 금융회사별 위반여부를 연중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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