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방탄소년단 ‘빌보드 200’ 1위 쾌거…한국가수 최초

문 대통령 “한국 대중음악 한 단계 더 도약”…도종환 장관도 격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방탄소년단이 18일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규 3집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LOVE YOURSELF 轉 Tear)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방탄소년단이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다. 사진은 방탄소년단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규 3집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미국 ‘빌보드 200’ 1위 쾌거를 이룬 그룹 방탄소년단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축하인사를 전했다.

지난 28일 방탄소년단은 지난 18일 발매한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빌보드 200’은 ‘핫 100’과 함께 빌보드를 대표하는 메인 차트다. 이 차트에서 영어가 아닌 외국어로 낸 앨범이 정상을 차지한 건 2006년 이후 12년 만이며 한국 가수로는 최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공식 SNS를 통해 “세계의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의 노래와 춤, 꿈과 열정에 위안을 받고 용기를 얻었다”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방탄소년단의 뛰어난 춤과 노래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 슬픔을 희망으로, 다름을 같음으로 변화시키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며 “방탄소년단에 의해 한국 대중음악은 세계무대를 향해 한 단계 더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은 K-POP이라는 음악의 언어로 세계의 젊은이들과 함께 삶과 사랑, 꿈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게 되었다”며 “빌보드 핫 100 차트 1위도 하고, 그래미상도 타고, 스타디움 투어도 하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수가 되고 싶다는 방탄소년단의 꿈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현지시간)‘2018 빌보드 뮤직 어워즈’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0일(현지시간) ‘2018 빌보드 뮤직 어워즈’ 무대에 선 방탄소년단.(사진=저작권자(c) AP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방탄소년단이 미국 현지 시장에서 거둔 성과를 축하했다.

도 장관은 축전을 통해 “이번 성과는 방탄소년단이라는 우리 멋진 7명의 젊은이가 그동안 고된 노력과 뜨거운 열정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우리 K팝이 다양한 매력으로 세계무대에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 달성을 축하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문재인 대통령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200 1위 달성을 축하했다. (사진=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멜라민수지 주방용품, 직접 가열하지 마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