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세계금연의 날’인 3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올해의 금연슬로건과 금연광고를 공개하고 금연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연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금연슬로건은 ‘흡연, 스스로를 죽이고 타인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로 선정됐다.
흡연은 흡연자가 스스로 선택한 죽음이 될 뿐만 아니라 의도치 않게 타인까지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흡연이 흡연자 개인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임을 강조했다.
새 금연광고도 같은 메시지를 담았다. 담배를 살인자로 의인화해 매일 159명이 담배로 사망한다는 내용을 직접적으로 묘사했다.
광고 마지막 장면에서는 담배 경고그림을 보여줌으로써 담배의 폐해를 일반 국민 누구나 확인하고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담배의 폐해를 실감할 수 있도록 담배 경고그림도 보여준다.
기념식에서는 학교와 보건소 등에 종사하는 85명과 인천광역시, 육군훈련소 등 18개 기관이 금연유공자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조정용 서울시교육청 지방보건주사는 간접흡연을 막자는 의미를 담은 블루리본 뱃지 10만개를 학교 1345곳에 전달하고 학교 319곳이 금연 동아리를 운영하도록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육군훈련소는 훈련소 내 실내 흡연장 폐쇄 등 금연정책을 통해 2016년 45%였던 장병 흡연율을 2017년 41%로 감소시켰다.
담배회사를 상대로 질병과 사망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고 흡연자에게 금연치료를 지원 중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2000년부터 기관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등 금연활동을 선도한 국립암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특별상을 받는다.
금연 전문가들은 국내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담배종결전(담배퇴치)을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담배 없는 세상은 더 이상 꿈이 아니다’를 주제로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담배 규제법, 담뱃세 활용 전략, 청소년 보호를 위한 담배광고 규제정책 등 5개의 주제로 다각적인 금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한편, 금연주간인 6월 1일까지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지역금연지원센터 등 약 300여개의 기관이 참여하는 다양한 금연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전개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담배 없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 확대, 소매점 내에서의 담배진열 및 광고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부착 및 무광고 규격화 포장(Plain packaging), 담배성분 공개 의무화와 가향물질 규제 강화 등 담배규제 정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6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법무부, 불법촬영·데이트폭력 엄정한 수사 지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