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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국민안전 책임지는 ‘해외안전지킴센터’

24시간·365일 사건·사고 초기대응 컨트롤타워…적시 영사조력 제공

2018.05.30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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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이 관여된 해외 사건·사고를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가 문을 열었다.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 문을 연 해외안전지킴센터에서 직원들이 상황근무를 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외교부는 30일 외교부 청사에서 재외국민 사건·사고 초동대응을 담당할 목적으로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해외안전지킴센터’의 현판식 및 개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경협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정부 유관기관 주요인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 업무 수요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이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된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과제를 적극 이행해 왔다.

이번에 개소하는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적시의 효과적인 영사조력을 제공함으로써 급증하는 영사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및 초동대응 ▲재외국민에게 실시간 안전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및 상황 전파 ▲피해자 및 가족 지원 ▲언론에 실시간 대응 정보제공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영사콜센터를 해외안전지킴센터로 편입해 영사콜센터를 통한 기존 사건·사고 접수 업무를 지속 수행하는 한편, 해외안전지킴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업무 관계를 구축한다.

또한 해외 사건·사고 대응 관련 정부 유관 부처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통해 전문성 있는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외교부 본부-재외공관-관계부처 간 범정부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 구축을 도모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외통위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을 가린 천을 걷어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해외안전지킴센터는 해외 사건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24시간 365일 가동 예정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 두번째부터)과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외통위 간사가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해외안전지킴센터 개소식에서 현판을 가린 천을 걷어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경화 장관은 축사를 통해 우리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해외안전지킴센터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와 범죄, 재난으로부터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본부와 공관 사이의 즉각적이고 시차 없는 소통으로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국민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인프라 강화를 위해 영사분야 인력 확충 및 예산 증액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영사국’을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 개편했다.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영사인력을 확충하고, 재외국민보호의 법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정 등을 추진 중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연간 해외출국자수 및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테러·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으로 인한 위험이 고조되는 현 상황에서 ‘해외안전지킴센터’ 가동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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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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