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5일 서울 마포구 문화비축기지에서 ‘플라스틱 없는 하루’를 주제로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은경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시민단체, 시민 등 각계 인사 8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없는 하루’로 선정됐다. 유엔환경계획(UNEP)이 선정한 세계 환경의 날 주제인 ‘플라스틱 오염 퇴치(Beat Plastic Pollution)’와 국내 환경 현안을 반영한 것이다.
기념식 장소는 행사 주제를 고려해 결정했다.
문화비축기지는 40여 년간 석유비축기지로 일반인의 접근을 통제하던 곳을 재활용해 생태·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한 대표적인 도시재생공간으로 자원 재활용의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 |
제23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북 두드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기념식에서는 환경보전에 공로가 큰 시민단체, 기업, 학교 등 사회 각 분야 유공자 38명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이어서 시민단체, 시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회’ 발대식이 열리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를 염원하는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일회용품을 최소화하는 등 친환경적으로 진행했다.
행사 참가자가 다회용컵(텀블러)을 가져오면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고 스테인리스 컵을 이용해 먹는물을 제공했다.
또 1회용 현수막이 아닌 나무로 만든 안내판과 부스를 설치하는 등 재활용을 고려한 기념행사가 되도록 노력했다.
아울러 환경의 달 6월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체험행사, 환경정화 활동 등 다양한 환경행사가 열린다.
국립생태원, 낙동강생물자원관 등 환경부 산하 생태탐방시설에서는 5일 하루 동안 입장료 50%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전국 국립공원 직원 야영장 30곳에서는 5일부터 이틀간 시설 사용료 20%를 할인해 준다. 같은 기간 동안 북한산, 지리산, 소백산, 설악산 등 생태탐방원 4곳에서는 초등학생을 동반할 경우 체험 참가비가 무료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 모두가 1회용품 줄이기, 올바른 분리배출 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의 날’은 1972년 12월에 개최된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그해 6월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던 ‘유엔 인간환경회의’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고 정부 차원의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문의: 환경부 시민소통팀 044-201-6072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올해 현충일 추념식 대전현충원서…1999년 이후 처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