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수행원, 일정을 함께한 기자단을 태운 공군1호기는 약 8시간간의 비행끝에 서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대통령,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 의장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과 러시아의 단단한 우정의 끈을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과 멕시코전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 준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도 다시한번 박수를 보냅니다. 러시아에 머무는 동안 만났던 우리 동포 여러분과의 시간도 참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2박 4일의 러시아 국빈방문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협력의 미래를 기대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