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청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를 신설한다.
‘묻지마 폭행’과 같은 동기 없는 범죄 대응을 위해 정신질환 범죄자, 알콜·약물 중독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 전담 부서도 운영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령은 현재 범죄예방정책국 산하 ‘보호법제과’의 명칭을 ‘치료처우과’로 바꾸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정책과 의료처우 관련 정책 등을 하나로 모아 통합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은 지원부서 3과·집행부서 3과에서 지원부서 1과·집행부서 5과 1팀으로 바뀐다.
정부 인력운영 방침에 따라 법제·복무 같은 지원인력을 전자감독·소년비행예방 등 국민안전 현장업무와 직결되는 전담부서로 재배치한다. 지원부서 중 보호정책과와 보호법제과는 집행부서로 옮겨진다.
보호법제과 명칭은 ‘치료처우과’로 바뀐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동기 없는 범죄, 소위 ‘묻지마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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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비행예방협의회 구성 및 기능 〔소년범죄예방팀〕 |
또 집행부서에 소년보호과, 소년범죄예방팀(TF)이 만들어진다. 소년범죄예방팀은 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범정부 정책협의체의 일환으로 신설된다. 협의회는 행안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소년비행 예방에 관한 주요 정책이나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호정책과는 범죄자의 사회정착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갱생보호 업무를 강화한다.
민간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도 활성화한다. 일선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제도를 검찰의 청소년 선도,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갱생보호 등 활동분야별로 독립해 운영할 방침이다.
범죄예방정책국은 보호관찰소·소년원·치료감호소를 지휘감독해 전자감독 등 사회내 처우를 집행하고, 청소년비행 관련 소년사법제도를 운영하며,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를 통해 재범방지 업무를 담당한다.
문의 : 법무부 범죄예방기획과 02-2110-3570, 행안부 사회조직과 02-2110-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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