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우리 생활 주변의 실내공기를 개선하기 위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실내 미세먼지 기준 강화, 건축자재 부적합 확인 시 제재 절차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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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어린이집에서 관계자가 실내 공기 상태를 측정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미세먼지, 라돈 등 인체 위험도가 높은 실내 오염물질의 관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4월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위임한 사항도 정했다.
개정안은 어린이집과 산후조리원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기준을 강화(100→75㎍/㎥)하고 초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강화(70→35㎍/㎥)했다.
‘유지기준’은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과태료부과, 개선명령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권고기준’은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해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관리기준으로 위반 시 개선을 권고한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대규모 점포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16개의 PM10 기준을 강화(150 → 100㎍/㎥)하고 PM2.5 기준을 ‘유지기준’으로 신설(50㎍/㎥)한다.
이처럼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고 PM2.5 항목이 ‘유지기준’으로 도입됨에 따라 측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료채취 시간을 현행 ‘6시간 이상’에서 ‘24시간 이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실내공기질에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PM2.5의 경우 어린이집은 약 22%, 지하역사는 약 40%가 초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등 지상에 위치한 밀폐형 시설군은 현재 오염도와 강화기준 간 차이가 크지 않아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강화하는 경우 준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시설이 개방돼 외기 영향을 많이 받는 지하역사의 경우 기준 준수를 위해서는 시설개선 등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돈의 경우 다중이용시설 기준(148Bq/m3)보다 완화된 공동주택 기준(200Bq/㎥)을 148Bq/m3로 강화한다.
폼알데하이드는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유지기준을 현행 100㎎/㎥에서 80㎎/㎥로 높인다.
이산화질소는 대기환경기준(0.1ppm)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0.1ppm)을 감안해 일반시설의 권고기준을 현행 0.05ppm에서 0.1ppm으로 조정한다.
개정 기준은 규제 이행 준비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부적합 건축자재 제재 절차를 신설하고 사전적합 확인을 거친 건축자재에는 ‘실내용 표지’ 부착을 의무화한다.
차은철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 “기준 개정과 함께 실내공기질 진단·상담 컨설팅, 실내공기질 우수 본보기 개발·보급,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으로 실내공기가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생활환경과 044-201-6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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