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 평의원회 의무 설치·운영 대학운영의 민주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평의원회를 국·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서 대학평의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대학 평의원회의 자료 요청 시 대학의 장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평의원회 회의록을 10일 이내에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대학이 평의원회 구성·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교원·직원·조교·학생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시행일 2018년 5월 29일
▲ 3년 이상 중소기업 재직 중인 고졸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희망사다리 Ⅱ유형)을 신설, 대학에 진학한 후학습자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Ⅰ유형)도 지원 인원을 900명(3600명 → 4500명) 확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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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 시범운영 실시 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고자 하는 성인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직무능력을 선택해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도록 2018년 9월부터 ‘매치업(Match業) 프로그램(한국형 나노디그리)’을 도입할 계획이다.
9월부터 인공지능 분야(KT 인증)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매치업 홈페이지(http://www.matchup.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실시 하반기부터 저소득층 5000여명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수강에 활용할 수 있는 1인당 연간 35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기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바우처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일 2018년 6월(신청자 접수 시작 예정)
▲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3학생들에게 취업연계 장려금(300만원) 지급 올 하반기부터 직업계고 및 일반고 비진학 직업교육 위탁과정(1년) 고3학생(졸업예정자) 2만4000명에게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학생 1인당 총 300만원의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중소기업에 6개월동안 의무적으로 종사가 필요하며, 사업 이해 등 일정시간 사전교육을 이수를 해야 하며, 취약계층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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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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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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