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신기술 보호기간 확대 행정안전부는 우수 방재기술 개발·보급 및 방재기술 실용화 촉진 등을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방재신기술의 보호기간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방재신기술 보호기간이 최초지정 3년/연장 1~4년이었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최초지정 5년/연장 1~7년으로 늘어난다.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 재해저감 검토기능 강화와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돼 행정계획은 과도한 검토, 개발사업은 심층적·정량적 검토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5000㎡이상 ~ 5만㎡미만)은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로 구분해 검토항목 및 절차를 간소화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면적 5만㎡이상)은 정량적 검토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명령 선고 제도 시행 및 대상기관 확대 성범죄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제한을 했으나 7월 17일부터는 법원이 성범죄로 형(치료감호 선고 포함)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선고하게 된다.
종전(2018년 7월 17일 이전)에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선고형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1~5년간 차등 적용된다.
아울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이 확대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대학, 장애인특수교육지원센터 등 8개 유형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이 추가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대학이 포함된다.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 강화 외국무역선에 유류를 공급하는 모든 급유선을 등록해 해상면세유 부정유출 방지를 위한 급유선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선박연료공급업 등록시 급유선 제출 규정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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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9월 28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사람에게는 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있는 면허인 ‘국제운전면허’를 발급하지 않는다. 체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는 경우 완납한 사람에 대해서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9월 28일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에는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모든 도로,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화 지금까지 일반도로는 앞좌석에서,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는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의무를 부과했으나 9월 28일부터는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택시·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했다.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9월 28일부터는 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주차제동장치를 작동시킨 후 ①고임목을 받치거나 ②가까운 길 가장자리 방향으로 조향장치를 돌려놓거나 ③그 밖에 자동차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위반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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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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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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