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에 알려준다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⑦ 일반공공행정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인상

글자크기 설정
목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서비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입출국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 사전 알림서비스를 금년 하반기 중 도입할 예정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입국 요건으로 여권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부족할 경우 목적지에서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앞서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 부여)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노동시간을 제한받지 않는 근로시간 특례업종 대상이 26개에서 5개로 대폭 축소되고 유지업종도 9월부터 특례도입시에는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연간 3일 난임치료휴가 신설 5월 29일부터 연간 3일(최초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휴가 제도가 신설됐다.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려는 노동자(남·녀 노동자 모두 해당)는 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00만원으로 인상 7월 1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힌다. 기존에는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서 청년 3명 이상을 채용해야 지원했지만 6월부터는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고 30인 미만 기업은 1명, 30~99인 기업은 2명 이상의 청년을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및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사용자 책무 부여 근로시간 단축 입법 시행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근로자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조치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부여된다.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하여 3년 근무하면 3000만원 목돈 생겨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근로자의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원을 마련하는 2년형이 있었으며 이에 추가로 6월 1일부터
3년형을 신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되는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는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최초로 취업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뒤에는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공무원 고충심사, 민간위원 참여 확대로 공정성 강화 공무원 고충심사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구인 진술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고충심사위원회가 소속 상위 직급 공무원만으로 구성돼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또 위원회가 필요한 경우에만 부여하던 진술 기회를 반드시 주도록 의무화해 청구인의 진술권도
강화했다.

▲청년창업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료변리 서비스 확대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5월 28일부터 청년창업자,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공익변리사를 통한 무료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들도 공익변리사를 통한 지식재산권 상담, 출원·등록 서류작성, 심판·심결소송 대리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됐다.

---

▲가맹본부의 일방적 영업지역 변경 금지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상권의 급격한 변화, 유동인구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해 기존 영업지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사업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합의없이 영업지역을 변경하면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가맹본부의 보복조치 금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법위반사실 신고 또는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보복조치를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보복조치를 하는 가맹본부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는다. 또 보복조치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를 상대로 그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7월 17일부터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요건 확대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노무비나 경비가 상승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및 서면 실태조사 방해행위 금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마트·백화점 등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등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임차료의 100% 또는 5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보한 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마트·백화점 등이 공정위의 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납품업체에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1억원, 임원에게는 1000만원, 종업원·이해관계자에게는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익형 부동산·렌털 제품에 관한 중요 정보의 제공 확대 부동산 분양업체들은 수익(률)을 광고할 경우, 수익(률) 산출 근거 및 수익 보장 방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렌털 사업자들은 렌털 시 총 지불비용 및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광고해 소비자가 렌털 방식과 구매 방식의 비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행정심판 조정제도 시행 행정심판이 청구된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에 도입된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 도입 올해 10월부터 공익신고자는 자신이 선임하는 변호사를 통해 신고는 물론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사건 심사나 조사 관련 문서에는 신고자 이름 대신 변호사 이름이 기재돼 신고자 유출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청년고용기업 지원자금 3000억원 신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