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원 접근신고 및 절차준수신고 의무화 유전자원법에 따라 8월 18일부터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따른 신고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외국인 등이 우리나라 유전자원에 이용을 목적으로 접근할 경우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책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국내 기업·연구기관 등이 해외유전자원 등에 접근해 국내에서 이용할 경우 해당 국가의 절차를 준수했음을 우리나라 소관 유전자원별 국가 점검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상호간 계약(상호합의조건) 체결을 통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는 유전 자원의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공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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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회수업 등록제 등 시행 올해 11월 29일부터 오존층 파괴를 억제하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냉매회수업 등록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강화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에 대한 오염물질 방출량 관리가 강화될 계획이다.
▲다이옥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할 경우 사용중지 되도록 행정처분이 강화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다이옥신 배출시설에 대해 개선명령만 부과됐으나, 12월 13일부터는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배출허용기준준수가 가능 할 때까지 사용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수도용 자재 및 제품 위생안전관리 강화 수도용 자재·제품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량 수도용 제품은 신속히 리콜하고, 위생안전기준 항목을 추가한다. 아울러 위생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불량 수도용 제품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기검사(2년 단위)에 더해 수시검사를 도입한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적용대상 확대 지하수 오염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보급하기 위해 지하수오염유발시설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확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와 취약계층 지원제도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3등급’까지 환경개선부담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폭염영향정보 시범 제공 갈수록 피해가 증가하는 폭염 재해를 더욱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폭염영향정보’를 시범 제공했다. 기존의 ‘폭염예보’가 폭염 특보(주의보 또는 경보)시 기온 위주로 예보를 했다면, ‘폭염영향정보’는 폭염특보 발표 이전에도 고온으로 인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폭염영향정보’는 폭염으로 인한 영향과 대응 요령을 폭염 위험 수준별로 제공해 국민들이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마련했다.
▲기상학적 가뭄예보 서비스 시행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전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올해 11월부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기상학적 가뭄예보’를 처음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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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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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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