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발생한 열기구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열기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구류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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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물영아리 오름 북쪽에서 13명이 탔던 열기구가 나무와 부딪혀 지상에 떨어져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개선방안은 기구류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상요건·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마련, 기구류 조종자격 취득요건 강화, 비행장치 신고 갱신제도 도입 등 여러 분야의 방안을 담는다.
세부 운영기준을 보면 기상 제한치 등 기구류 비행승인 표준, 비행에 필요한 의무 탑재장비, 비행경로별 비상착륙장소 지정, 비행기록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특히 조종자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 비행경험을 16시간에서 35시간으로 상향하고 자격시험 내용 중 비상절차 비중을 30%이상으로 강화하며 3년마다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처럼 소유자가 비행장치 정보를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이는 기구류 뿐 아니라 현재 신고대상인 모든 초경량비행장치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조종자 등 사람이 탑승하는 기구류를 초경량비행장치에서 항공기로 분류해 항공기 수준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다만, 정부는 현장의 의견이 다양한 만큼 산·학·연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특별 전담팀 운영을 통해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면서도 안전한 항공레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와 항공레저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한다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항공레저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전담팀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정정책과 044-201-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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