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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경기·인천까지 확산할 듯

환경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 미세먼지 해결 공동노력 합의

2018.07.06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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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이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도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6일 간담회를 갖고 미세먼지 해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3명의 광역자치단체장은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경유차 배출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강변북로 가양대교 부근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 CCTV와 운행제한 알림판.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광역자치단체장들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를 위한 예산 증액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 격차 해소 ▲유럽 수준의 장기적인 내연기관차 퇴출 선언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건의를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22년부터 수도권에 경유버스 신규 도입을 제한하고 2027년까지 경유버스를 수소버스, 전기버스, 압축천연가스(CNG)버스 등 친환경 버스, 전기 오토바이 등 친환경 차량으로 전면 대체하기로 했다.

하루 약 700만명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 터널·맞이방·승강장·전동차 공기질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도입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차량은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사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등급에 따른 상시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가락·강서 도매시장과 인천 수도권매립지 등에 적용되고 있는 노후 경유화물차 운행제한을 수도권 내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 항만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수도권 내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는 올해 10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발전량을 줄이는 상한제약이 시범 도입된다.

오후 2시까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에도 미세먼지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면 수도권 내 인천의 영흥화력(석탄) 1·2호기와 경기도의 평택화력(중유) 1~4호기에 대해 최대 설비용량의 80% 이하로 발전량을 줄일 방침이다.

또 비상저감조치 시행 당일에는 3개 광역단체가 연계해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지하철을 증차하기로 했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 종사자가 차량 운행제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출·퇴근시간 조정, 연가활용 장려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3개 광역단체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장관-광역단체장 회의를 반기마다 개최하고 매월 국장급 회의를 열어 주요 환경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는 광역적인 문제로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요 환경현안에 대해 다른 지자체장과도 조속히 만남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푸른하늘기획과 044-201-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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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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