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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안전·품질 강화…‘일요일 휴무제’ 도입

국토부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 발표

2018.07.1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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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공 건설공사 견실시공 및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설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공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에 공공공사 현장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도입한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 부실벌점 부과 건수 증가 등 품질·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 건설현장부터 견실시공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공사부터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면서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에 취약한 일요일 공사를 제한하는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적정 공기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단 올해 9월부터 일요일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발주청의 현장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청 직원이 첫 공사책임자 임무를 맡기 전 사업관리교육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발주청 직접 감독제를 일부 공기업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기업 등 모든 발주청으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 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도 강화된다.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고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한 경우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를 명령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한다.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도 강화한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게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이를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형 건설현장에 대해 불시 합동점검 등 현장안전 관리를 연말까지 중점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안전교육(기술자), 건설안전협의회(발주청·업계) 등을 통해 대책을 일선까지 전파하고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044-201-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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