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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뿌리 뽑는다···금지 의무 법령화

2018.07.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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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직장인 열 명 중 일곱명은 직장 내에서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등 다양한 괴롭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를 근로기준법에 법령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12%는 거의 날마다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직장 등에서의 괴롭힘 근절대책'을 논의해 확정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규정하고, 직장 내부에 신고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력행위 등은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까지 내려집니다.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도 인정됩니다.

또 직장 괴롭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은 면허가 정지되도록 의료법을 개정합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이제는 직장내 괴롭힘을 참지 않고 고발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가능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직장인들, 특히 관리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와 가해자 처벌, 피해자 지원, 예방교육 등 전 과정을 6단계로 나눠, 직장 괴롭힘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또 의료.교육.예술.체육 등 분야는 분야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부터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예술인복지법 등 5개 법령을 정비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오는 10월까지 괴롭힘의 개념과 유형, 사례, 판단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과 취업규칙 표준안부터 내놓을 계획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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