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홍종학 장관 “소상공인지원, 모든 정책수단 동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주년 간담회…“속도감 있게 현안 대응”

2018.07.23 중소벤처기업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한 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기부 출범 한 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중소벤처기업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율이 ‘0%대’인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자영업자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혁신,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약속어음 단계적 폐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2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기부 1년 출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 수준의 수수료 결제 수단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검토하는 것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한해 카드 수수료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결제 수단”이라며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게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홍보하고 세제 혜택을 부여해 결제수단이 빨리 도입, 확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자영업자 추가지원 대책, 0%대 수수료율의 소상공인 페이 도입 등 현안에 대해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중기부는 출범 1년간 추진해 온 64개 정책들이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분야별 경청 투어 등을 통해 현장과 항상 소통하고 정책효과를 점검해 잘 되는 것은 더 지원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 하반기 주요 정책추진 계획(안)

ㅇㅇ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위기가구 챙기는 이웃…‘명예 사회복지공무원’ 35만명 양성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