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소상공인이 내는 월 고용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넓혀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영세한 1인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여 가입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정책’에서 소상공인 등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확대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서울 신촌 지역을 방문, 인근 소상공인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 = 기획재정부) |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현재 1등급에서 2등급까지 확대한다. 고용보험료 지원금액도 30%에서 50%까지 지원된다.
기존 지원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기준보수 1등급(154만원)으로 가입돼 있거나 신규로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이다. 개편방안에 따라 앞으로는 2등급(173만원)도 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된다.
1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춰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존 기준보수 1등급에 해당하는 1인 소상공인은 월 보험료(3만4650원)의 30%인 1만395원에서 50%인 1만7325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기준보수 2등급도 월 보험료(3만8920원)의 절반인 1만9460원을 새로 지원받게 된다.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있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세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2018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다. 자금소진 등 사유로 조기마감될 수 있다. 방문신청은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소상공인마당(go.sbiz.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팅지원실(전화 : 042-363-7838, 7867)
![]() |
▶ 수수료 제로 실현 ‘소상공인페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페이’가 올해 안에 출시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건비가 상승하는 만큼 결제 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획기적으로 인하해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확 줄이기 위해 소비자와 상인이 직접 연결돼 결제하는 시스템은소비자가 스마트폰에 애플리케이션을 깔고 계좌를 등록해두면 편의점 등에서 결제할 때 돈이 인출되는 방식이다. 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는 직거래 플랫폼으로 신용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 |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직거래 플랫폼을 도입하기로 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대신 소상공인페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면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의 결제 수수료를 0%대 초반으로, 매출 3억원 이상 자영업자의 결제수수료도 1.3∼2.5%에서 0.3∼0.5%로 낮아진다.
정부는 이 시스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사용금액의 40%, 최대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소상공인 페이 도입으로 매출액 3억∼5억원인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이 1.0% 포인트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모든 지역페이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올해 안으로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 ‘희망리턴패키지’ 등 소상공인 재기 지원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 패키지’ 등 지원이 강화된다. 폐업 시 절세와 시설 등 자산처분 방법에 대한 컨설팅과 취업상담 등 재기교육이 연계된다. 폐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이 컨설팅이나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을 하면 *전직장려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
* 전직장려수당이란?
사업정리컨설팅 또는 재기교육 수료, 취업활동을 하는 소상공인의 폐업충격 완화 및 임금근로자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전직장려수당 지급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경영난으로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에게 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폐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정리연계지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으로, 현재 운영중인 업체의 사업 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 부동산 임대업자, 이미 폐업을 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예산 소진시까지 받는다. 온라인(hope.sbiz.or.kr) 신청접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836,783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과밀업종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는 ‘재창업패키지’도 확대된다. 업종전환을 계획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창업에 관한 업종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된 재창업교육과 창업 노하우를 전수받는 창업멘토링을 지원한다.
▶ 영세 소상공인 대출 지원
소상공인이 운영·긴급생계자금 등을 낮은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해내리 대출의 규모를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이 상품 한도를 늘려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로 고통받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소상공인 대출시 평균적으로 4.4%의 금리가 적용되는데 해내리 대출을 이용하면 1%포인트 낮은 3.4% 수준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영세자영업자 3만5000명에 대해서는 재기 지원을 위해 부실채권 4800억원(2017년 기준)을 조기에 정리해주는 안도 추진된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 설치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