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혁신성장의 성공을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의 획기적 개선과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거나 기존 성과에 머물거나 하는 갈림길에 서있다”며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투자액으로 봐도 세계 상위다. GDP 기준으로 봐도 당연 세계 1위”라며 “그에 힘입은 과학기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동차, 정보통신 등 선도산업을 일궜다.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 일류 상품도 가지게 됐다”며 “우리 과학기술계가 이룬 아주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 규모에 비해서 성과가 미흡하다. 고비용·저효율 구조라는 비판도 많다.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만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논문 인용 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우리 현실”이라며 “그런 가운데서 대대적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수준은 세계적으로, 이들이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을 키우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며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다. 노벨과학상 수상자의 절반 이상이 30세 전후 시기의 연구 성과로 수상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인재 육성 방안과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R&D의 도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현재 매년 5만개 넘는 정부 R&D 과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성공률이 무려 98%에 달하는데, 정부 평가와 예산 배정에 유리한 단기성과 과제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그래서는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내기가 어렵다. 상상을 뛰어넘는 혁신기술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행착오와 실패가 용인되는 긴 호흡의 연구 환경을 만들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 개편에 중점을 둬야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겠다.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며 “또한 개발기술이 시장에 원활하게 연결되도록 산학연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의 활용과 신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도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과학기술도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다.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과학기술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서비스 향상 등 미세먼지, 재난, 환경, 보건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대해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매우 크다. 우리 연구자들도 사회적 가치에 기여하는 기술 개발을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청와대 비서실 개편···3실장 12수석 49비서관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