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은 소득분배 개선, 지속가능 성장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8년 세법개정방향’ 사전브리핑에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미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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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와 김병규 세제실장이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김 부총리는 “전체 가계소득은 증가세이나 1분위 계층의 고용부진과 소득감소로 분배지표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며 “저소득층 중에서도 ‘근로 빈곤’은 우리 사회 양극화 문제 중에서도 가장 아픈 부분 중 하나로 계층 이동이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과 맞물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근로 빈곤층의 소득증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을 시행 10년만에 ‘혜택은 크게, 대상은 넓게, 지급은 빠르게’ 라는 방향 아래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을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장려금 지급방식을 종전 연 1회에서 연 2회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소득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아울러,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에 생계급여대상자를 포함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정부는 ‘지속적인 과세형평 제고’라는 원칙 하에 지난 7월 6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함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적정화하겠다”며 “2014년 이후 비과세였던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부동산 자산의 세부담을 적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로 소득·재산을 이전하고 은닉하는 역외탈세는 국내 성실납세자와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를 침해하는 대표적 행위라는 인식 아래 역외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 강화와 더불어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및 유지, 혁신성장을 세제측면에서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며 “전국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지역특구의 경우 기업이 고용을 많이 할수록 세제지원을 더 많이 받도록 개편하는 한편, 위기지역이 일자리를 유지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지역 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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