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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1년…“집값 불안 재연되면 추가대책”

국토부, 모니터링 강화·정상과세 실현·투기수요 유입 차단

2018.08.02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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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일 8·2 부동산 대책 발표 1년을 맞아 향후에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8·2부동산 대책 1년을 맞아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2일 8·2부동산 대책 기조 아래 앞으로도 집값 안정을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역점을 두고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재연됨에 따라,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 중심의 시장 유도와 실수요·서민을 위한 공급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8·2 부동산대책’

이에 따라 전국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형성,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위축된 가운데 급매물이 소화되며 집값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시장은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8·2대책, 10·24 가계부채대책 등 기존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역 조사 및 불법청약·전매 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 및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8·2대책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등 조합원 재당첨 제한 등 정비사업 규제의 준수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필요 시에는 국세청과 협조해 편법증여, 세금탈루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LTV·DTI 규제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한다.

또한 다주택자 주택보유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정상과세를 실현한다.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RHMS)을 조속히 가동해 다주택자의 주택거래 및 보유현황, 임대소득 및 임대등록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대소득세 정상 부과를 위해 개인별 주택소유 현황, 추정 임대료 등 관련 자료를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정기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값 상승을 자극할 수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조기 차단할 방침이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과열이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을 배제하고, 선정 이후에도 사업시기를 연기, 중단한다.

집값 상승 자극 우려가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공통된 목표 하에 기존에 운영 중인 국토부-서울시의 정책협의체를 활용해 시장관리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례적으로 추진상황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1차 회의를 3일 개최한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정비법 등 관련 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만큼 사전협의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예고된 시장안정조치, 주택공급 확대는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중 추가적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가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의한다.

올해 10월부터 은행권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 예정인 총부채상환비율(DSR)도 적기 도입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할 방침이다.

재정개혁특위에서 하반기에 논의할 예정인 세제 개편방안 등은 투기수요 억제와 시장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서울시 등과 협조해 도심 역세권·유휴지·개발제한구역(GB) 등을 활용, 공공주택지구 입지를 확보하는데 노력하는 등 도시 내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또한 과열지역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현재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통해 국지적 과열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투기수요 유입 차단 중이다.

앞으로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과열이 확산될 경우에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지방 조정대상지역 중 시장이 안정되고 청약과열이 진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가며 8·2대책에 기반한 시장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되, 집값 불안이 재연될 경우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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