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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따라 전기요금 '천차만별'···불공정 약관 시정

2018.08.07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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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검침일에 따라 전기 요금에도 큰 차이가 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신경은 앵커>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했기 때문인데요.

공정거래 위원회가 이를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에어컨에 선풍기까지.

계속된 폭염에 냉방기가 쉼 없이 돌아갑니다.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 까지 전력사용량이 급증합니다.

많이 쓴 만큼 높은 누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요금폭탄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검침은 고객의 동의없이 한전이 정한 날에 하도록 규정한다" 는 한전의 기본공급약관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한 경우라도 검침일에 따라 누진율이 달라져 전기요금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월 1일이 검침일인 경우, 400k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전기요금은, 8월 1일에 65,760원이 부과됩니다.

반면, 7월 15일로 검침일이 정해진 경우는 600kWh에 대해 136,040원이 부과됩니다.

전력사용량이 특히 많은 기간이라면 높은 누진율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녹취> 배현정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약관심사과장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제 아래에서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하더라도 검침일에 따라 요금이 달라질 수 있다면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검침일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약관 조항을 시정함에 따라 소비자들은 오는 24일 이후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석)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스스로 선택해 누진율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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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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