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삶의 질 높이는 생활 SOC 사업 7조원 투자

정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 마련

문화·생활체육 등 편의시설 늘리고 소외계층 거주 시설 보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지역과 밀착된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10대 투자분야에 7조원을 투자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를 열고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을 늘리고 소외계층의 거주 시설을 보강하는 내용을 담은 ‘10대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확대’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활 SOC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내용의 구체적인 청사진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기재부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에 7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개인-지역-사회의 삶을 연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이다.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으로서 SOC 확충은 지양하는 대신 국민 삶과 연계한 SOC 개념을 제시해 삶의 질과 경제 활성화 효과를 모두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밀접한 10대 투자 분야를 선정해 올해보다 1조원 이상 늘어난 7조원 규모를 집중투자해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노후산단 재생
노후산단 재생

10대 과제는 ▲문화·생활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지역 관광 인프라 ▲도시 재생 ▲농어촌 생활여건 개선 ▲스마트 영농 ▲노후산단 재생 및 스마트공장 ▲복지시설 기능보강 ▲생활안전 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신재생 에너지 등이다.

구체적 사업을 보면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내년도에 생활밀착형 국민센터 60개, 다목적체육관 20개, 복합커뮤니티센터 5개를 신설할 예정이다.

관광 인프라 측면에서는 국립박물관 등에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체험관을 설치하거나 보강하고, 국립공원 내 야영장도 6개 확충하며 6만개 안내판을 정비한다.

▶ 문화·관광 편의시설 확충

ㅇㅇ

지역 활력 분야는 도시재생 사업에 힘을 싣는다. 도시재생 뉴딜지역을 68곳에서 168곳으로 늘리고 융자조건을 완화하는 등 자금지원을 확대한다. 어촌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총 70곳을 선정해 방파제와 선착장을 정비한다. 7개 군에는 LPG배관망을 공급할 예정이다.

환경분야에서는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산림의 맑은 공기가 도시 안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도시바람길 숲 7곳을 만들고, 미세먼지 차단 숲 60ha를 조성한다. 친환경 차량 보급·확산을 위해 전기차 급속충전기 1070기와 수소차 충전소 20곳을 설치한다.

▶ 친환경차량 보급 등 미세먼지 대응방안

ㅏ

스마트 영농도 강화해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과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2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1곳을 조성한다. 노후산업단지는 주거공간 등을 확충한다. 올해 6곳인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를 13개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공장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생활SOC 투자 확대로 국민의 여가·건강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의 활력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풋귤’로 피부 염증 줄이고 보습력 높여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