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등 직원들 월급이 오른다고 해서 상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는 일이고... 당장 내년 순 매출이 너무 걱정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유통업체와 나눌 수 있습니다.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하세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상승, 원재료 가격 상승 등으로 상품의 공급원가가 증가하는 경우 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1. 유통업체가 협의를 안 해주면 어쩌죠?
A. 표준계약서에 따라 납품가격 조정 요청을 받은 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가격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납품가격 조정 요청 후 30일이 지나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납품가격을 조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A. 우편 및 방문신청은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9층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온라인 신청은 조정원 홈페이지(http://www.kofair.or.kr) 또는 분쟁조정콜센터(☎1588-1490)를 통해 하면 됩니다.
이 밖에도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이며 지원요건은 근로자 1인당 월평균보수액 190만 원 미만, 최저임금준수와 고용보험가입,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체입니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한 명당 월 13만 원이며 단시간(월 근로시간 40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금을 차등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