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은 유라이크코리아에서 제기한 바이오캡슐에 대한 특허침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16일 연합뉴스의 <스타트업 유라이크코리아 “농진청이 기술모방·특허침해”, KBS의 <유라이크코리아 “특허기술 모방”…농진청 “특허침해 아냐”> 제하 기사 등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대리 변리사를 통해 유라이크코리아 특허를 포함한 타 특허를 검토한 뒤, 진보성·신규성을 확보해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허명: 가축의 반추위를 모니터링하는 장치 및 방법(특허출원번호, 10-2017-0141251, ’17.10.27)
또 농진청은 2011년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이미 바이오캡슐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했으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유라이크코리아 제품과 분명한 기술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과제명: 젖소 생산효율 극대화를 위한 개체별 건강모니터링시스템 개발과 연계한 정밀 영양 공급 모델 개발(2011∼2013)
농진청은 유라이크코리아 라이브케어는 소의 위에 안착한 캡슐이 체온측정으로 활동량을 추정하는 방식이며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감지센서를 통해 체온과 활동량 변화를 직접 측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농진청의 바이오캡슐은 체온과 활동량을 동시에 측정하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소의 신체 상태 변화를 판단하는 ‘복합적 알고리즘’을 개발했다는 점이 기술적인 진보이자 독자성을 갖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제성 측면에서도 축산 농가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발해 바이오캡슐은 라이브케어 대비 55% 가량 비용 절감이 가능하며 데이터 전송 기술 방식에서도 통신 비용이 발생하는 라이브케어의 로라(LoRa)와 달리 와이파이(Wifi) 사용으로 기존 인터넷망을 활용하면 비용 발생이 없다고 밝혔다.
* 캡슐 1개당 20만원/마리+ (월 1500원/마리x4년)= 27만 2000원, 젖소 기준
* 로라(LoRa): 통신 비용 발생, 젖소 1마리 당 사용료= 1500원/월
이와 관련, 특허 침해여부 확인을 위해 농진청은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권리 범위 확인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며 우선 심판 신청을 통해 빠른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농진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통상실시로 누구나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으며 유라이크코리아를 포함한 관련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생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사들은 유라이크코리아의 기자회견 내용을 인용, 농진청과 유라이크코리아 제품 모두 가축 온도와 신체활동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로 데이터 전송 방식과 제품 크기가 유사하다고 보도했다.
또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농진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유라이크코리아 제품 관련기술을 문의하거나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정황상 모방했다고 언급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063-238-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