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17일 머니투데이 등이 보도한 <같은돈 냈는데…공무원연금 266만원·국민연금 156만원> 제하 기사에 대해 “피고용인으로서의 공무원을 자영업자 등이 가입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해명했다.
인사처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비교할 경우 공무원이 국민연금 가입자에 비해 보험료를 2배 더 납부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공무원연금의 경우 본인 소득의 9%를, 국민연금의 경우 4.5%를 납부하고 있다.
또 지급률의 경우 공무원(1.7%)이 보험료를 더 내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보전하고 있어 연금지급률이 국민연금(1%)보다 다소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낸 돈 대비 받는 돈의 비율(수익비)은 지난 2015년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국민연금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됐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1.48, 국민연금 수익비는 1.5이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도 국민연금과 같이 법률의 규정을 통해 최소 5년마다 재정재계산을 실시, 재정적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5년에 공무원연금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을 실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기사는 이날 공무원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연금납부액 및 회수기간을 비교하면서 같은 돈을 내고도 매달 공무원연금이 70% 더 받는 구조라고 보도했다.
또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은 재정재계산 의무조항이 없다고 언급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044-201-8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