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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담당자 이름은?…‘국민신청실명제’ 제도화

국민이 원하는 사업 담당자와 내용 공개 확대

2018.08.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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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중 국민이 원하는 사업의 담당자와 내용을 공개하는 ‘국민신청실명제’가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행안부는 올해 3월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정책실명제를 적용하는 ‘국민신청실명제’를 시범 운영했다.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 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한 달간 시범 운영 결과 신청이 접수된 270건 중 71건에 국민신청실명제가 적용됐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해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 02-2100-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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