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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18.08.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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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이 불가능했던 가구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토부가 오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함에 따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크게 늘게 됐는데요.

정책인터뷰 오늘은 새로 바뀐 주거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를 장진아 국민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출연: 우종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



◇장진아 국민기자>

저는 지금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와 있습니다.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기준이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종하 사무관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먼저 주거급여는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주시죠.



◆우종하 사무관>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가구에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 수준을 고려해서 임차료나 주택 수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종하 사무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자 지원은 받지 못하지만 일정 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 존재로 인해서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주거빈곤 가구의 사각지대가 존재해왔습니다.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우종하 사무관>

스스로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주민센터나 마이홈 포털을 통해서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4인 가족 기준으로 194만 원, 1인 가족 기준으로는 72만 원 정도입니다.

그 이하일 경우에는 주거급여 수급대상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거급여를 받으려면 언제까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해야 하는지 신청 방법을 소개해주시죠.



◆우종하 사무관>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는 10월부터 시행되고요. 다만 10월 시행 전에 일선에서 신청 접수창구의 혼란을 막고 10월부터 충분히 여유 있게 수급하실 수 있도록 8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신청 기간을 진행 중입니다.

다만 사전신청이 끝나더라도 신청은 가능하시고요.

늦어도 10월 중에만 신청하시면 10월 20일부터 주거급여를 신규로 수급 가능합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선정이 되면 얼마나 걸리나요?



◆우종하 사무관>

주거급여신청 대상 기준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서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데 만약에 소득이 증가하시거나 그러한 상황이 없으시다면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지원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우종하 사무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경기도·인천 그리고 광역시·세종 그 외 지방 지역과 가구원 수가 가구에 몇 분이 계시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상한인 기준임대료 수준이 달라집니다.

다만 기준임대료 수준에서 실제 지불하고 계시는 임차료를 지원받게 되시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저 14만 원 수준에서 많이 받으실 경우에 서울지역 가구원 수가 6인 정도 되시면 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아무래도 수급 기준이 완화되게 되면 부정 수급의 문제가 있는데요.

마땅한 대안이 있을까요?



◆우종하 사무관>

저희도 부정수급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나치게 고액의 임대료를 내고 계실 경우에는 급여지급대상에서 제외되실 수 있고요.

연중에 저희가 소득재산 조사 그리고 현장에 가서 주택조사. 주택에 살고 계신지, 임차계약이 바르게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시스템적으로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의 임차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너무 많지 않은가 혹은 적지 않은가 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장진아 국민기자>

주거 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들에게는 이번 조치가 정말 반가운 소식일 텐데요.

앞으로도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종하 사무관님 자리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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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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