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는 8월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은 시기다. 특히 하굣길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주의가 필요하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 5만 8253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7만 2337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특히,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이 시작되는 8월에는 5716건의 사고가 발생해 7265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 |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현장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사고 유형을 분석해 보면 사상자 중 32%인 2만 3335명이 보행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상자 발생은 하교가 시작되는 오후 2시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오후 4시경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발생한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만 살펴보면 사상자 25%가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특히 사상자 중 초등학교 1∼3학년이 6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행안부는 도로를 지날 때는 반드시 인도를 이용하고 뛰어다니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하며 무단횡단을 하지 않도록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길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초록색 신호등이더라도 길을 건너기 전에는 우선 멈추고 주위를 살필 것과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날 때는 움직이는 차가 있는지 확인할 것 등 어린이에게 교통사고 위험에 대해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도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 중요하다. 학교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을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횡단보도나 건널목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지만석 행안부 예방안전과장은 “평소 아이들에게 올바른 보행습관을 알려주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오후 2~6시 사이에 학교 주변을 지나는 운전자는 안전운전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태풍 ‘솔릭’ 중대본 2단계로 격상…총력 대응체계 가동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