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화상디자인’ 심판청구 중 최다 기각사례는?

최근 5년간 심판청구 기각된 42건 중 41건 ‘낮은 창의성’ 이유

2018.08.27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에 사용되는 화상디자인에 대한 심판청구 중 창작성이 낮다는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상디자인 관련 심판청구 건수는 70건이며 이 중 64건이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다.

심판 청구가 기각된 42건 중 41건은 모두 그 디자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판단돼 기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1건은 기존 디자인과 유사해 기각됐다.

반면, 디자인의 창작성을 인정해 심사국으로 환송한 사건은 15건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등록돼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 디자인과 관련된 업계에 종사하는 디자이너 또는 사람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수준의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화면에 주로 사용된다. 화면에서 메뉴, 그림, 아이콘 등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를 선택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

화상디자인은 스마트폰 등 기존 웨어러블기기에서 스마트 생활가전,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창작성이 낮다고 판단돼 기각되는 유형을 살펴보면 TV, 인터넷, 간행물 등을 통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화면의 공간 분할과 메뉴 구성방식, 아이콘, 그래픽 이미지 등의 형상, 모양 및 색채 그리고 이들을 결합해 제시한 경우 등이 많았다.

또한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등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대한 보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의 수준에서 판단할 때 흔한 창작 수법이나 표현 방법으로 변경하거나 조합한 경우가 주를 이뤘다.

최규완 특허심판원 디자인 심판장은 “비록 화상디자인의 변화 속도가 빠르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점차 단순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화상디자인으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의 디스플레이 화면에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방식을 고도화하는 등 창작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11부 042-481-584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똑똑한 정책뉴스] 보건소 혜택 누리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