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19예산] 비전투부대 군무원 5602명·민간인력 343명 증원

국방비 46조7000억원, 8.2%↑…방위력 개선 15조3733억원·전력 운영 31조3238억원

2018.08.28 국방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도 국방비가 첨단 무기 획득 비중이 확대 되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올해 43조 1581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019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국방부 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방부 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9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 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특히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 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 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2019예산]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