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비가 첨단 무기 획득 비중이 확대 되면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내년도 국방예산은 46조 6971억원으로 올해 43조 1581억원보다 3500억원 가량 증액됐다.
2019국방예산안 가운데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 3733억원으로 편성했다. 전체 국방비에서 차지하는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7% 증가한 31조 3238억원이다. 장병 복지와 4차 산업혁명 견인을 위한 연구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 |
국방부 청사.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2019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방위력개선비 중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5조 785억원을 책정했다. 올해 3축 체계 예산(4조 328억원)보다 16.4% 증가한 규모다.
F-35A 스텔스 전투기와 군 정찰위성 개발을 비롯해 철매-Ⅱ 등 공격·방어용 유도무기,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확보 등에 투입된다.
특히 전작권 적기전환을 위한 자체 군사능력 확보에 1조 5864억원을, 국방개혁2.0에 따른 작전지역 확장과 병력감축 등에 대비한 지휘통제 및 기동능력 강화에 4조 6528억원을 각각 반영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선도를 위한 미래 전략기술 개발과 유·무인 복합체계, 드론봇 등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에 3조 1463억원, 일자리 창출 등 방위산업 육성에 465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전력운영비 항목 중 특징적인 것은 비전투부대에 필요한 군무원(5602명)과 민간인력(343명) 등의 증원을 위해 1416억원을 편성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비무장지대(DMZ)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과 지뢰제거 등 남북협력 사업 준비 예산도 증액해 반영했다.
유해발굴 전담인력 86명 증원 등에 122억원을, 지뢰 및 수목 제거 장비 국외 구매(33억원)와 필요경비(17억원) 예산도 책정했다.
예비군전력 보강 예산은 1690억원으로 27.5% 증가했다. 이는 동원사단 장비 보충(126억원)과 현재 1만 6000원인 동원예비군 훈련비를 3만2000원으로 인상(132억원)하는 등에 충당된다.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편성안을 오는 3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19예산] 주거급여 확대 등 서민 주거여건 개선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