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월에 중점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농기계·등산 관련 사고와 태풍, 호우, 지진을 선정하고 30일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는 통계에 따른 발생빈도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매달 중점적으로 관리할 재난유형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 차들이 서행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9월은 농작물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로 추락, 전도, 끼임 같은 농기계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지난해 9월에는 농기계 사고로 17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농기계로 경사로나 급커브길, 좁은 농로를 지날 때는 천천히 이동하고 안전화 착용 등을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을 단풍철이 시작되면서 등산사고도 크게 증가한다. 최근 5년간 9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4719건으로 단풍 절정기인 10월 다음으로 많았다. 사고의 유형은 실족과 추락, 조난 등의 순이었다.
산행 전에는 가고자 하는 산의 날씨와 등산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자연재해 중에서는 태풍과 호우, 지진 등에 대비해야 한다.
태풍의 경우 매년 평균 5개가 9월에 발생해 1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 44명 중 24명이 9월에 발생했다. 2010년 큰 피해를 준 태풍 ‘곤파스’도 9월에 발생했다.
태풍의 진로 등 기상예보에 주의하고 침수와 산사태 위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미리 대피장소와 비상연락방법 등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8월말 집중호우가 쏟아진 데 이어 9월에도 호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최근 10년간 9월에 9번 호우가 발생해 670억원의 재산피해,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다.
호우 예보 시에는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또 2016년 9월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영향으로 9월에는 지진 관련 트윗이 많았다.
지진이 발생하면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피할 곳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 흔들림이 멈추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즉시 바깥으로 대피해야 한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사전에 예방요령을 숙지하는 등 적극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추석 민생대책] 연휴 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