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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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에 선정된 사업 중 파급효과가 큰 중·대규모 사업인 ‘경제기반형·중심시가지형’ 20곳은 지역의 쇠퇴한 산업기반을 회복토록 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그 밖의 사업들은 지역주민들이 직접 사업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으로 기초적인 생활인프라를 공급하고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 선정을 토대로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를 본격화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해 주차장, 도서관, 체육시설 등 각 부처의 생활 SOC 투자를 도시재생과 연계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생활 SOC를 추가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는 사업유형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개로 나뉜다.
전체 사업의 약 70%(69곳)를 시·도에서 선정하게 해 지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으며 중앙정부는 약 30%(30곳)를 선정했다. ☞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 선정사업’ 하단 첨부파일 참조
사업 선정시에는 특정지역에 사업이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 지역규모와 사업준비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시·도별 최대 9곳, 최저 2곳 등 골고루 선정했으며, 농산어촌지역(읍·면)도 23곳을 선정해 다양한 지역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9곳으로 가장 많고 전남, 경북, 경남이 각 8곳, 서울과 부산, 대구, 강원, 전북이 각 7곳, 충남 6곳, 인천과 광주 각 5곳, 울산과 충북이 각 4곳, 대전 3곳, 세종과 제주 각 2곳 등이다.
다만, 이번 뉴딜사업에 포함된 서울시의 경우 일부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되는 등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서울시 동대문구(경제기반형), 서울시 종로구(중심시가지형), 서울시 금천구(중심시가지형)의 중·대규모 사업은 배제됐다.
나머지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시장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활성화계획 승인을 보류하고 사업 추진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것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도시재생이 다양한 분야를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관계부처 협업을 강화했다. 99곳 중 80곳에서 관계부처 연계사업 382개가 포함됐다.
이번 선정사업 중 아직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선도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포함한 전체 선정지역은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평가절차를 거쳐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총사업비와 국비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기 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사업의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 044-200-2236,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도시재생역량과 044-201-4912, 도시대생정책과 044-20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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