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웠던 무더위도 물러가고, 내일부터는 가을의 길목으로 접어드는 9월입니다. 9월부터 달라질 정부 정책과 법규, 혜택들을 통해 우리 생활도 어떻게 달라질지, 정책달력을 확인하세요!
◆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정책
- 기초연금 25만 원으로 인상(기초연금법 개정법률안 적용)
20만 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을 25만 원으로 인상합니다. 또한 기초연금액의 인상 시점도 앞당겨져, 매년 4월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을 매년 1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 공사장 일요일 휴무제 단계적 시행
공공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일요일 휴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합니다. 9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며 2019년에 모든 공공 공사에 적용 예정입니다. 재해복구나 우천 등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승인 후 공사가 허용됩니다.
-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액 인상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당해 년도 기초급여액에서 8만 원을 더한 금액으로 개정합니다. 9월부터 인상하는 기초연금액에 8만 원을 더한 값인 33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 9월 21일
-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
위험직무순직 심사를 2단계→1단계로 단축하며 재해보상 급여 청구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예방 사업으로 재해 발생을 줄일 예정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매월 25일 지급되는 아동수당이 9월의 경우는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금)에 지급됩니다.
◆ 9월 28일
-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3만 원 △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 시 국제운전면허 발급 제한 △ 경사진 곳에 주차 시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등 9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합니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 동안은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 재산조사를 가능하게 되어 원활하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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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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