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1~8월 수출 사상 최대…연간 첫 6000억달러 돌파 전망

8월 512억달러로 누적 3998억달러…반도체·석유화학 등 호조

글자크기 설정
목록

1∼8월 누적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8월 누적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 8월 수출이 4개월 연속 500억 달러를 넘었다.

또한 1∼8월 누적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연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6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월 수출이 512억 달러로 잠정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 동기보다 8.7% 증가한 것이며 8월 수출 중 역대 최고 실적이다. 1∼8월 누적 수출은 지난해보다 6.6% 증가한 3998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다.

올해 월별 수출은 5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수입은 443억 달러로 작년보다 9.2% 증가했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원유(44.2%)와 액화천연가스(39.4%) 수입이 크게 늘었고, 가솔린 승용차(22.5%), 의약품(5.3%) 등이 증가했다.

중국과 미국 등 세계 제조업 경기 호조, 주요국 국내총생산(GDP) 증가, 국제유가와 주력제품 단가 상승 등이 수출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13대 주력품목 중 석유제품(46.3%), 반도체(31.5%), 철강(20.7%), 석유화학(17.0%), 일반기계(16.3%), 컴퓨터(11.7%), 디스플레이(4.4%), 섬유(2.4%), 자동차부품(0.5%), 자동차(0.5%) 등 10개 품목이 늘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115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석유화학 수출은 43억 5000만달러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일반기계는 처음으로 6개월 연속 40억 달러 이상을 수출했고, 석유제품은 10개월 연속 30억 달러 이상을 수출하며 호조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수출은 주요 완성차업체의 임금협상 타결과 미국 시장 신차 출시 덕분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지역별로는 독립국가연합(27.0%), 중국(20.8%), 베트남(16.0%), 일본(15.0%), 아세안(12.0%), 중남미(8.5%), 미국(1.5%) 등 7곳으로의 수출이 늘었다. 유럽연합(-3.6%), 중동(-8.2%), 인도(-30.6%) 등 3곳은 글로벌 해운경기 침체와 기저효과, 국내업체의 현지공장 신·증설 등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무역흑자는 69억 달러로 7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폭우가 빚어낸 절경…설악산 ‘토왕성 폭포’ 장관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