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전검증과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인사·채용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을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지방공공기업 대상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489개 기관에서 148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등 지방공기업 채용이 자체 인사규정에 따라 운영되면서 인사권 남용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은 채용계획을 사전에 감독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채용계획 수립단계부터 사전 통보해 인사운영기준을 지켰는지를 검증받고 필요한 경우 통합채용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행안부 시스템에 채용정보를 공개하는 대상도 현행 지방공기업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클린아이에 지방공기업의 채용공고문만 게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공기업 외 출자·출연기관의 전형단계별 합격배수, 가점요소 등 상세한 내용이 공개된다. 공고 후 합격배수 등 중요한 사항이 바뀔 때는 기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변경 공고도 해야 한다. 채용정보 유형별 검색기능도 추가된다.
또 기관장의 인사권 남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서류전형 단계부터 외부전문가 참여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높인다.
채용단계별로 공통기준도 제시했다. 합격기준을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서류전형에서는 객관적인 자격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격처리하도록 하고 면접시험은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한다. 특히 면접 응시자의 성별이 드러나는 면접 단계에서 차별이 이뤄지지 않도록 면접관 성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채용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방공공기관 시험을 민간업체에 위탁할 때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직원이 입회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채용 관련 문서는 영구 보존하고 각 채용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등 징계처분 외에 보수 감액이 추가되고 징계시효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채용비리 발생기관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도 감점을 부여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민에게 채용비리로 인한 좌절과 실망을 주지 않도록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지방공공기관 인사가 더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 02-2100-3583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내년 R&D예산 20조 돌파! 어디에 어떻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