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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1일 밝혔다.
불법 영상물 유포는 그 자체로 중대한 성범죄로서, 유포되는 순간 피해자의 삶을 파괴시키는 심각한 범죄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식별 가능하고 주요 신체부위가 촬영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서도 구형기준을 상향하고 적극 상소함으로써 엄중히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은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는 징역 3년을 법정 최고형으로 규정(제14조 제1,2항)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등에 의한 성범죄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엄정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소속기관장에 대한 수사개시 통보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법 개정을 통한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먼저 ‘성폭법’ 개정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등 피해가 막중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와 영리 목적으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등 법정형을 상향한다.
아울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불법 촬영·유포자의 재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몰수·추징 범위를 확대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한다.
법무부는 ‘성폭법’ 개정안과 정부안으로 제출한 ‘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0일 정부안으로 입법예고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도 올해 하반기 내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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