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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2000호 나왔다…김홍도 작 ‘삼공불환도’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만

2018.10.04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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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 지정 번호가 2000호에 이르렀다.

문화재청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보물 제2000호 탄생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56년 만이다.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보물 제2000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

문화재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뉜다.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은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된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문화재청은 1962년 12월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이듬해 1월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 국보와 총 2132건 보물을 지정했다. 실제 지정건수가 2000건보다 많은 것은 같은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은 ‘삼국유사 권2’, ‘삼국유사 권4~5’ 등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이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현황을 시대별로 살펴보면 1960~70년대에는 황남대총 북분 금관(국보 제191호), 백제 금동대향로(국보 제287호) 등 발굴문화재를 중심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품들이 지정됐다.

1980~90년대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 각석(국보 제228호), 창경궁 자격루(국보 제229호) 등 과학기술문화재, 경복궁 근정전(국보 제223호) 등 궁궐문화재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분야와 개인 소장 전적 문화재가 상대적으로 많이 지정되는 모습이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 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지정대상을 발굴·지정하는 사례가 많았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는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후, 지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을 적극 발굴하고 선조들이 남긴 문화유산이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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