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시행되는 정책>
◆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 대폭 확대
- 구입자금
신혼부부 소득 제한 현행 6천만 원 →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
대출한도 2억 원 → 2.2억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 현행 수도권 1.7억 원 → 2.0억 원, 수도권 외 지역 1.3억 원 → 1.6억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4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은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가 보증금 3천 만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에 연 2.3~2.7%로 2천만 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보증금 5천만 원 및 60㎡이하 주택에 연 1.8~2.7%의 금리로 3천 5백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특히, 예비 세대주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여 부모와 따로 떨어져서 거주하려는 청년이 대출 신청일 당일까지 단독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10월 중에 신청하면 임차 가구의 경우, 10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수급가능 여부는 마이홈 누리집(http://www.myhome.go.kr)을 확인하세요.
◆ 3자녀 이상 가구 인천공항 주차료 할인
3명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가구라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차료를 50%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 뇌·뇌혈관 MRI 건강보험 적용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병원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66만 원이었다면 이제 평균 18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 카드 포인트 현금화 시행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1포인트 1원) 혜택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카드 해지 시 포인트로 상환하지 않은 카드대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 단, 주유·항공·쇼핑 등 특정 가맹점 제휴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 없음.
◆ DMZ 지뢰제거 작업 시행
남북군사당국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실질적 이행을 위해 2018년 10월 1일부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과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지뢰제거 작업을 시행합니다.
→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폭 20~80km는 비행금지구역이 되고 지상에서는 폭 10km 구간의 포병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도 중지됩니다.
올해 말까지는 비무장지대의 서로 인접한 남북 감시초소 11개도 철수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고교생 300만 원 지원 신청 시작
취업하는 고3학생(졸업예정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며 정확한 시행일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10월 1일>
국군의 날
<10월 2일>
노인의 날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10월 20일>
문화의 날
<10월 20일 ~ 11월 4일>
◆ 가을 여행주간 시작
가을 여행을 즐기고, 쉽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10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 가을여행 주간이 운영됩니다.
풍성한 볼거리와 문화혜택으로 완연해진 가을을 느껴보세요.
<10월 31일>
◆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입니다. 공연·전시·스포츠 등 다양하게 쏟아지는 할인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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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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