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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도입

2018.10.10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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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규제혁신법안도 의결됐는데요.

신경은 앵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돕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 '샌드박스'에서 유래됐습니다.
영국 등 11개 나라에서 이미 도입했고, 최초로 도입한 영국의 경우, 실증 테스트를 완료한 기업의 90%가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며, 40%는 외부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나라에도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규제혁신 5개 법안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집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습니다.

규제를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확인해주거나 시험, 검증과정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해주는 한편,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 허가해주는 방식 등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내년 1월과 4월로 각각 예정된 법 시행일에 맞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사전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별도의 배상방안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안전장치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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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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