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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공식약칭 ‘서울의정서’

제1차 의정서 회의서 결정…우리나라 당사국 가입 이후 시점부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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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48개국이 비준한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의 공식약칭이 ‘서울의정서(Seoul Protocol)’로 채택됐다.

그동안 서울에서 국제회의는 여러번 개최됐으나 이처럼 우리나라 도시의 이름을 딴 명칭 사용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제1차 의정서 당사국회의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Protocol to Eliminate Illicit Trade in Tobacco Products)’의 공식약칭을 ‘서울의정서’로 결정했다고 16일 전했다.

서울의 한 편의점의 전자담배 매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진열돼 있는 담배.(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의정서는 지난 2012년 서울에서 개최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국제협약으로 올해 9월 25일에 발효됐다.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은 보건분야 최초의 국제협약으로 담배의 소비 및 흡연 폐해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 대처하기 위해 2003년 WHO 총회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2005년에 발효됐다.

의정서는 국가별 담배공급관리체계 구축과 국가 간 담배 유통 추적을 위한 국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담배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식약칭인 서울의정서는 의정서 로고에 공식명칭과 함께 표기되며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가입하는 시점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의정서 비준을 마친 국가는 48개국이며 우리나라는 2013년 1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현재 비준 절차를 밟고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는 보건 분야 국제협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탄생한 첫 번째 의정서”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현재 추진 중인 의정서 비준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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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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