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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문턱 높아진다···고DSR기준 70%로 강화

2018.10.19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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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이달 말부터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즉 DSR이 70%를 넘으면 대출이 힘들어집니다.
또 임대소득 대비 이자 비용인 RTI이 기준에 못 미쳐도 예외적으로 대출을 해주던 관행이 사라집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홍진우 기자>
앞으로 가계 대출받기가 지금보다 더 까다로워집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에서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위험 대출 수준으로 보는 고DSR 기준을 기존 100%대에서 70%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은 대출자가 이자와 원금을 갚을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대출자의 모든 빚 원리금 상환액을 더한 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이와 함께 은행별 고DSR 관리 기준도 정해졌습니다.

은행들은 DSR 70%가 넘는 대출이 일정 비율 이상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중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15%, 90% 초과대출은 10%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지방은행은 30%와 25%, 특수은행은 25%와 20%로 각각 차등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대출이 많은 경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져, 당장 시중은행 대출의 5%가 막히게 될 전망입니다.

임대업자 대출 규제 지표인 RTI 제도 개선 방안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은행들이 RTI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설정한 예외취급 한도에 따라 대출해왔던 관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RTI 규제비율은 임대 시장 악영향을 우려해 현행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여신 관리 수단 도입을 통해 가계 부채 증가율 둔화와 규모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김용범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중대한 잠재적 위험 요인 중 하나로 관리에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조치들은 은행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개정을 거쳐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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