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수수료 0%대 소상공인 ‘제로페이’ 시범시행 가맹점 모집

내년 초 본격시행 앞두고 29일부터…시스템은 11월 말까지 구축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내년부터 ‘제로페이’(가칭)가 시행되면서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0%대 시대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는 내년 초부터 0%대 결제수수료를 적용하는 ‘제로페이’의 시행에 앞서, 10월 29일부터 시범실시를 위한 공동가맹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칭 ‘제로페이’(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0%대 수수료를 적용하는 가칭 ‘제로페이’.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가칭 ‘제로페이’는 민간 결제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새로운 결제수단이 서로 경쟁하면서 수수료를 낮추는 방식으로, 결제과정에서 중간단계인 VAN사와 카드사를 생략해 0%대의 수수료가 가능하도록 한 구조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관 TF를 통해 여러 사업자의 참여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방지를 위한 공동QR 등 관련 표준과 원칙을 마련했다. 4대 원칙은 ▲소상공인에 0%대 수수료적용 ▲결제사업자·은행 등 누구나 참여 가능한 개방성 ▲새로운 기술·수단에 대한 수용성 ▲금융권 수준의 보안성이다.

아울러 조속한 보급을 위해 안정화에 방점을 두고 금융공동망 시스템을 보완 활용해 11월 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간편결제에 적용되는 수수료율은 평균 0.3%로 책정했는데, 연매출액을 기준으로 8억원 이하는 0%, 8억~12억은 0.3%, 12억 초과는 0.5%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율(0.8∼2.3%)과 비교했을 때 평균 1.63%가 낮은 획기적인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가맹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지역 25개 구청 민원실, 동 주민센터, 시설공단, 지하철역사무소, 서울교통공사 등에 방문하거나 임시 홈페이지(https://www.seoulpay.or.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소상공인간편결제사업추진단은 사업에 참여할 간편결제사업자(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를 모집하는데, 이후에도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라도 가능한 개방형 구조로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이슈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결 할 예정“이라며 “이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시 0.5%가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연매출 8억 이하 0%, 8~12억 0.3%, 12억 초과시 0.5%가 적용되는 결제 서비스. (사진=소상공인 결제 서비스 홈페이지)

한편 그동안 가칭 ‘제로페이’로 불렸던 명칭은 대국민 공모(9월 27일∼10월 22일)와 선호도 조사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2-481-3983), 서울시 서울페이추진반(02-2133-513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획조정실(042-363-7691)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광주 100년 이야기’ 버스가 달린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