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73개 기관을 신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했다.
이로써 정부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이번 신규 기업을 포함해 총 2089개가 되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때문에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기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되면 인건비와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은 물론 기타 경영지원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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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의 사회성 증진과 일자리 창출이 기업미션인 사회적기업 ㈜동구밭. (사진=고용노동부) |
최근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가 창업지원 사업을 거쳐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에 인증받은 73개 사회적 기업 중 17개소(23.3%) 또한 정부의 창업지원에 참여한 업체들이다.
이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공모델이 정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신규 인정받은 기관도 발달장애인 고용과 청년 창업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 등에 힘쓴 업체들이다.
◆ 주식회사 동구밭(서울시 성동구 소재)
16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해 천연비누를 제작·판매하는 ‘동구밭’은, 2016년부터 장애인을 고용한 이래 그동안 퇴사자가 없었을 뿐더러 월매출이 400만원 증가할 때 마다 발달장애인 1명을 추가 고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미국·일본 등 5개국과 20만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의 창업지원은 사회적기업에게 여러 도움을 주고 있는데, ‘동구밭’도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 참여해 우수창업팀에 선정되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성장지원센터에 입주해 전문적인 멘토링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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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문화예술 인력양성에 힘쓰는 사회적기업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 (사진=고용노동부) |
◆ 문화인력양성소 협동조합 판(강원도 춘재시 소재)
협동조합 ‘판’은 20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에서 우수창업팀에 선정된 기업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분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문화·예술기획자로서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판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역 축제와 공연을 기획·운영해 청년들이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춘천마임축제 등 지역문화축제 기획으로 주민에게 문화예술공연을 제공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 주식회사 맘이랜서(서울 송파구 소재)
맘이랜서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더불어 일·가정 양립지원을 사회적 목적으로, ‘맘이랜서스쿨’ 운영과 ‘맘잡고’ 플랫폼을 구축, 연간 480여명의 경단녀를 코딩교육 전문가로 양성하고 전문강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2013년 12월 창업 이래 2014년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을 거쳐 2015년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맘이랜서는,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교육과 재취업 연계 활동을 지속하면서 2017년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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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맘이랜서. (사진=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송홍석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창의적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고(육성사업), 사업모델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성장지원센터),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확충·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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