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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화면. |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구매비와 공연관람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연말정산 도움 정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경우 감면대상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으며,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되었음.
- 또한,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연령 요건이 당초 15세~29세에서 15세~34세로 확대 되었음.
※ 세법 개정내용은 2018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됨에 유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이번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감면신청서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신고서식 및 첨부서류에서 내려 받을 수 있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도서구입·공연관람을 위하여 신용카드 사용 시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됨.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최대 100만 원 까지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총급여액의 20%와 200·250·300만 원 중 적은금액
※ 다음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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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 주택임차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공제 가능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는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도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단, 주택임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 산정특례자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대한 의료비도 한도 적용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별도로 회사에 제출하여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안경(콘텍트 렌즈), 보청기 및 휠체어 등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도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수집하여 제출하여야 함
[교육비 세액공제] 학원비 등의 영수증은 따로 챙겨야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영수증을 수집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공제 가능함.
다만,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자료를 일부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동의 입학연도 1~2월분 학원비는 공제 가능
- 학원 및 체육시설의 경우 월단위로 실시하는 교육과정(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만 해당)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 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하여야 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부금은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세액공제가 가능함.
※ 간소화 서비스는 기부단체가 기부금 수취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회사에서 일괄 징수하는 기부금의 경우에는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음
◆기부금별 기부자 범위 및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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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자의 공제율 인상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되었음.(종합소득금액 4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다만,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하여야 공제 가능함을 유의하기 바람.
※ (공제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연말정산 미리보기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26 → 2 → 3 (연말정산 세법 상담)
(국번 없이) 126 → 1 → 5 (연말정산 간소화,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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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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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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