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토교통 R&D 관리체계, 성과 중심·연구자 친화형으로

국토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주제 상시제안·행정부담 대폭 완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국토교통 연구·개발(R&D) 관리체계가 성과중심과 연구자 친화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이는 지난 6월 수립한 ‘제1차 국토교통 연구개발 종합계획’이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7일 R&D 사업 일몰제 등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R&D 관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학계와 산업계의 연구자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기획·선정·연구·활용에 이르는 R&D 라이프사이클 전반의 혁신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R&D 과제의 시발점이 되는 기획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접수창구를 신설한다. 제안 과제가 신규 기획과제로 채택되기까지의 과정도 투명화·정례화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과제의 선정·평가 단계에서도, 평가위원 위촉 시 연구 실적과 논문 등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 최적의 연구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화 목적의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조언에 중점을 둔 컨설팅 평가를 시범 도입한다.

연구 단계의 행정 부담도 대폭 완화한다. 연구과제의 접수 및 협약 과정을 온라인화하고 과제 평가 시 실적증빙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등 종이 없는 연구행정을 구현하고, 반복되는 점검회의를 최소화하는 등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 같은 운영규정 개정사항 외에도 회의비 등 복잡했던 연구비 정산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성과가 있는 R&D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는 이어달리기 사업 신설, 우수 기술의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국토관리청과 산하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구매협의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e-mail을 통해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실에 제출할 수 있다.

김형석 국토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혁신방안은 그동안 관리에 중점을 두어온 국토교통 R&D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국토교통 R&D가 성과 중심, 연구자 친화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새로운 개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해나갈 예정”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044-201-47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멈추니 미세먼지 ‘뚝’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