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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승인없이 실어나른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

국토부,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재심서 원 처분 유지

2018.11.15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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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5일 제2018-7차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항공위험물을 승인 없이 20건을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과징금 90억 원을 확정했다.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해국제공항 활주로와 계류장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리튬배터리 등 항공위험물은 비행 중 치명적인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 항공운송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총 20건의 항공위험물을 운송해 지난 1심에서 과징금 90억 원을 부과 받았으며, 이번 재심에서도 원 처분이 유지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그밖에 ▲신규로 상정된 5건 중 주기장에서 후진 도중 조종사의 실수로 항공기의 전방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 과징금 각각 3억 원 ▲항공기 내 탑재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채 운항한 이스타항공은 과징금 4억 2000만 원 ▲확인정비사 자격기준 등을 위반한 에어인천은 과징금 500만 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게 과징금 6억 원이 각각 처분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항공기 운항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044-20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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